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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상조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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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조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제한하거나 중도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상조업체 20곳을 적발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 뒤 실제 행사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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