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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직원 징계 소홀 단체장엔 '공개 경고'
등록일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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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내사람 심기식' 인사와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감사 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비리 등 혐의가 명백한 직원을 지자체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했을 경우 단체장이 반드시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경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장이나 자치단체가 경고 처분을 받으면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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