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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다쳐도 치료비 준다"
등록일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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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계절이 돌아오면서, 아이들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안산시 단원구청은 아이들이 주변 놀이터에서 놀다 사고를 당할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청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부동의 한 놀이터 지난해 7월, 7살 태욱이는 구름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태욱이는 관할 구청에서 가입한 사고배상보험 덕에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놀이터는 가장 안전해야 하지만 이렇게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안산시 단원구청은 관내 어린이공원 50곳와 광장 14곳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사고 보상 금액은 대인 사고는 5억원, 대물 사고는 3천만원, 치료비는 5백만원까지로, 사고시 구청 도시주택과으로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어린이들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한 연간 유지보수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보수를 실시함으로서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산시뉴스 이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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