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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등록일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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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집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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