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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등록일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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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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