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정책 투데이 (23회) 클립영상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2:10
- 소액서민대출 일원화, 지원 확대 1:44
- 저소득층 의료·주거복지 대폭 확대 2:02
- 보육·교육 비용 정부지원 확대 1:51
-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1:46
-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1:30
- 내년 최저임금 4천110원…2.75% 인상 1:31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1:49
- 독일 언론 "한국, 친환경 모범국" 1:43
- 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1:22
- 이 대통령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0:20
-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0:27
- 4대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우선 2:13
- '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2:18
- 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1:54
- 대조영함, 다음달 16일 소말리아 파견 0:25
- 대북지원품 반출제한 단계적 해제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