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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