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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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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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