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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저작권법, 불법복제 방지 초점
등록일 :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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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세 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

이 같은 삼진아웃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는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저작물의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세 번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했을 때 계정을 정지시켜 인터넷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영리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면 메일 서비스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은 개정된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비평을 하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비평글과 함께 올리거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된 저작권법 아래 개인이 편리하게 인터넷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 지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관련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시판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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