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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등록정보 활용, 부정수급 방지
등록일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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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부터 정부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별로 인력과 농지, 생산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올해부턴 이 정보를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하지만 대다수 농업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어서, 제도의 출발점인 농가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과 농지, 생산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전체 121만 농가의 94.8%인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등록정보의 사실 확인 작업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에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됩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어업과 관련된 각종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는 만큼, 나머지 미등록 농가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신규등록과 변경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 각종 지원체계를 오는 2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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