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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로! - 검찰청, 전화진술제도 [생활공감]
등록일 :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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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첫 생활공감 국민행복 시간, 오늘은 검찰청으로 가봅니다.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 사건관계자의 진술을 전화로 받는 전화진술제도를 생활공감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진술제 도입으로 조사시간은 짧아지고,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밖에도 원거리 출석에 따른 비용 절감, 검찰청 출석에 따른 심리적 압박 해소 등 1석 4조의 효과를 내는 전화진술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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