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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복지비 활용, 주부사원 채용
등록일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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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고통분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선도적인 일자리 나누기 사례들을 알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인데요.

임직원들의 복지비를 재원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주부사원 1천명을 모집하기로 한 대한주택공사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주택 관리소에서 장애인 가정의 홈닥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광현 과장.

후원단체를 통해 전달된 라면을 들고 장애인 가정을 방문합니다.

오봉자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

황과장은 오씨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것 저것 챙기며 안부를 묻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처럼 관리소의 홈닥터제도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임대주택 주부사원 1천명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자격은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65세 이하의 가정주부로, 선발되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주택공사는 임직원의 복지비를 줄여서 마련된 재원 40억원을 활용해, 주부사원 1인당 월 6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제 접수를 받고 있는 주택공사의 지역본부를 찾아가 임대주택 주부사원에 지원한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주택공사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외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월 6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주부들에 대해서는, 신청단계에서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점검해 만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부사원제도가 좋은 반응을 보일 경우 예산을 정규 편성해 제도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주부들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임대주택 주부사원제도가 잘 정착돼 우리 사회에 일자리 나누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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