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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등록일 :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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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세계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춰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안보다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의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혼탁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 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종편채널이 의무적으로 송출되기에 채널 선택권이 다양화 됩니다.

IPTV법의 법제화 역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외국자본도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0%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지분제한의 완화는 고급 방송 콘텐츠 제작이나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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