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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등록일 :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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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금액은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 적용은 내년 신입생부터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개선제도 중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연간 가구소득 인정책 4천839만원 이하인 소득 1~7분위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무이자로 대출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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