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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패 근절' 촌지 신고창구 설치
등록일 :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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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교육현장에서는 촌지나 인사비리 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육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촌지 등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학교촌지 국민의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가운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제공한 비율이 1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촌지를 뇌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6.8%가 그렇다고 답했고,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 역시 46.8%나 됐습니다.

촌지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부모들의 21.6%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0.8%는 교사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꼽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촌지나 인사비리 등 교육분야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강도높은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육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교육분야 부패방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우선, 부패신고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에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열어 촌지와 인사비리 등을 실시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단속 활동도 강화해 신학기와 스승의 날 등 특정 시기동안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 촌지 사례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촌지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5월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원되는 모두 23조원에 이르는 소외계층 보조금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급사실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와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환수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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