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원룸·기숙형 주택 건축 쉬워진다
등록일 : 2009.03.20
미니플레이

한집에 한명만 사는 가구를 '1인가구'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1인가구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발맞춰 1인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원룸형과 기숙형 주택의 건설을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늦은 결혼이나 고령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2008년 현재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2030년엔 약 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집 걸러 한 집은 한명만 살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1인가구의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1인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일반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묶인 규제 때문에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 건설때 최대면적기준을 기존 입법예고안의 절반으로 낮추고,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원룸형은 12㎡이상-60㎡미만으로 입법예고했던 기준이 재입법예고를 통해 12㎡이상-30㎡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도 8㎡이상-40㎡미만에서 7㎡이상-20㎡이하로 낮아집니다.

최대면적 기준이 높으면 서민용으로 허용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이 지나치게 고급화되거나, 투기를 위한 법 쪼개기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원룸도 일반주택에 적용을 받아 가구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0.2대이상-0.5대 이하로 줄어들고, 기숙사형은 주택은 0.1대이상-0.3대 이하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됩니다.

대학가 등 원룸 밀집지역의 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면적에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1인가구 주택의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