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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신고제서 지정제로 전환
등록일 :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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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됐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제제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신고제로 운영돼 온 국가건강검진제도가 지정제로 전환됩니다.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현행 검진기관은 법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받거나 검진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합니다.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은 보다 완화했습니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눠 평가해, 건강검진의 사후 관리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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