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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시 '퇴출'
등록일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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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자동 퇴출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법개정안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퇴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2년간 공직에 신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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