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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줄인다
등록일 :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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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과 함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진세정을 앞당기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박진석 기자>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을 도입하는 한편, 전자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원가모형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전 과정을 단위행위별로 구분하고 이를 수치화시켜 산출하는 계산방식입니다.

따라서 납세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드는 교통비도 측정범위에 포함돼, 보다 현실적인 비용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해, 손색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현재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를 대신해 ‘전자문서’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 발급하는 제도로, 연간 3000억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자번호 같은 기본사항 입력만으로도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상담과 정확한 계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전자신고 확대 계획은 관련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을 책임성 있게 추진해, 징세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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