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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로 불복청구 처리기간 단축
등록일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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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 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돼, 국세청의 불복청구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의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 불복심리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불복청구시 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국세청은 심리자료 생산비용·우편요금·문서 보관비·인건비 등 15억4300만원의 경비 절약과 함께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9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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