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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압류유예 첫 시행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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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 압류유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는  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되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원재료 등은 1년간 압류를 유예하는 제도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면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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