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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로 증여세 절세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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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비상 탈출구로 창업이 손꼽이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18세 이상의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연장 적용되는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에 대해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 시점에서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대신에, 부모가 사망한 후 상속이 이뤄질 때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3년 더 연장돼 2010년까지 절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대상도 부모는 65세에서 60세로, 자녀는 30세에서 18세로 확대됐습니다.

이 때 증여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이나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상속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자녀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은 유흥주점과 도박장 등 유흥 업종이 아닌 건전한 목적의 사업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사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기본적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5억원을 특별공제로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10%의 최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본래 30억원을 증여하면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전증여한다면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뒤, 나머지 5억원의 10%인 5,000만원만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증여를 받으면, 10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원을 뺀 뒤, 초과 누진세율 30%를 적용받아 2억 3,1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가 5억원까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절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많은 만큼 사후 관리가 엄격하고 규제도 까다롭기 때문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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