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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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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은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 이들의 신고 성실도를 정밀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 431만명에 대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안내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혐의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000명은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007년 귀속분부터는 부당하게 불성실 신고한 경우,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무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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