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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석유류 자료상조직 적발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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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1조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 적발됐는데요, 이들의 행적과 검거과정, 그리고 자료상과 함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취자의 처벌 기준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진석 기자>

국세청이 수도권 일대의 주유업자 등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자료상 송 모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경기도 양주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려 1조 24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했습니다.

국세청 적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은 등록된 사업장이나 주소지와 동떨어진 별도의 아파트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자료상 조직을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갖춰 적발될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정상사업자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정유사와 몇 개의 회사를 정식 거래해 대리점으로 위장한 뒤, 불법 면세유와 유사석유를 주유소에 유통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 석유류에 대한 매입 자료는 이름뿐인 회사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부당공제 또는 환급받고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탈세하게 돼, 무엇보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여기에다 세무조사에 대비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을 실제로 통장에 입금시킨 뒤 최대 8%의 수수료를 챙기고 현금은 되돌려 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수료를 자료상에 지불하더라도 액면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루된 세금 1천 350억원을 추징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자료상 연계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은 물론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부가세상당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상을 적발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신원 보장은 물론 최고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탈세신고 대표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상의 폐해는 원활한 투명세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국고누수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자료상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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