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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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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점 관리하고, 부당한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방식이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져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박진석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 7천명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액 대비 비용이 과다한 사업자와 현금수입 누락혐의가 있는 사업자 그리고 인건비 과다 계상사업자 등 1만 5천명은 개별관리 대상입니다.

또한 작년 가짜 세금계선서 수취혐의가 있거나 최근 5년간 소득조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등 나머지 2만 2천명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사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431만명을 파악하고 신고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하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일부 변경된 제도가 있습니다.

소매업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합니다.

이와함께 지난해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일괄적으로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었지만, 올해는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성 없는 단순위반의 경우 1억원의 한도를 정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도 시행됩니다.

기르던 닭과 오리 등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잃었을 경우, 신고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만큼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에 대한 납세 담보도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음은 물론,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해 조사함으로써 무엇보다 성실 신고한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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