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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사례
등록일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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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이 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김모씨는 부가가치세만 신고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추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중에 폐업한 사업자도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만큼 국세청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국세청은 지난 2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힌 놓치기 쉬운 소득세 신고 사례는 총 7가지, 사업자라면 지난해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이를 잘 몰라 제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흔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 제도가 없으므로 이들 사업자들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중에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 둘 이상의 직장에서 중복으로 공제 받은 것을 차감해 신고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나머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학습지 선생님과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등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들도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장애인 증명서와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잘 챙겨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는 관할세무서에서 자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강화된 만큼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놓치는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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