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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상담 8배 급증···"약관 확인해 피해 줄여야"
등록일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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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모임과 예약이 취소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상 예약취소나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약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모임이나 예약이 취소되면서 위약금을 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4천98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이 6천8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과 음식서비스, 예식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코로나19로 부득이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 면제를 원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해 감면을 원하는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예약금 취소로 인한 위약금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약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과 부과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들은 계약서 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위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취소 시점과 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소비자 뿐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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