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시행 중인데요,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숙박업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립니다.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연기하거나 중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한보다 10일 전에 미리 지급하고 연말정산 누락분 등에 대한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해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당초 예정일보다 10일 이상 일찍 지급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어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산, 청도, 봉화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으로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분 납부기한을 한 달간 늘리고 이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 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27일에서 1개월 늘리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한성욱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정부는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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