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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연기 5주일 원비 환불
등록일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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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을 연기한 전국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 기간에 대한 유치원 원비를 환불해 줍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5주일치에 대한 수업료와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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