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법적 강제조치"
등록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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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관련 부처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자가 격리자를 실제 관리하는 지자체는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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