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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다변화···"실생활 어려움 해소"
등록일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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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극심한 취업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추진단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580여 건을 제안받았고, 이 중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별해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청년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학자금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34개 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정부가 확정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은 생활, 주거, 일자리 등 5개 분야 34개 과제입니다.
우선, 25세 이상 청년 가운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에게 발급하던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동안 단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프랑스 등 43개국에서 입국을 불허 하는 경우가 있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게 발급하던 단수여권 대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는 더욱 강화됩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달원 /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1인 기업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안전장치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보험설계사와 택배원 등 13개 직종만 적용됐던 산재보험을 내년까지 15개 직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휴폐업이나 권고사직, 임금 체불 등의 사유일 경우만 재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이외에도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 사업의 대상 연령을 현재 25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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