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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에게 허술한 방호복을 지급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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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한 매체에서 대구 지역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허술하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환자실 의료진은 레벨 C의 방호복을 착용해야하지만 정부가 한 단계 낮은 레벨 D를 지급하고 있고 코로나19 전수 조사에서 대구지역 의료진을 제외했다는 겁니다.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을 홀대한다, 사실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레벨 D 보호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을 보면 고위험환자와 일반환자 지역 모두 중환자 응급환자 관계없이 레벨D 보호복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보호복의 등급 구분은 이렇습니다.
레벨 C는 혈액과 같은 액체매개 대응용으로 에볼라와 같은 질병에서 쓰입니다.
레벨 D는 비말과 같은 입자매개 대응용으로 사스, 메르스 등에서 쓰입니다.
코로나19는 레벨D에 해당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레벨 C 보호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아울러 대구 지원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파견 의료인력이 희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재택근무자라 거절됐다는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경우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인데요.
2년 혹은 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급 형태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재택근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제도 취지와 더불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 발생을 막기 위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재택근무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투표 용지 길이가 48cm를 넘고 내용도 많다보니 무효표에 대한 다양한 오해들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잉크가 조금이라도 번지면 모두 무효표다, 사실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잉크가 번졌더라도 육안으로 처음 기표한 곳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효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기표하면 무효표를 피할 수 있을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기표했지만 도장이 일부만 찍혔거나 2번 이상 찍혔더라도 유효표입니다.
또한 한 후보자를 기표하고 여백에 추가 기표했거나 기표란이 아닌 기호, 정당명 성명에 기표했더라도 유효로 인정됩니다.
반면 각각 다른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등에 의도적으로 2번 이상 기표했다면 이는 무효표가 됩니다.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거소투표자의 경우는 유효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접기 방법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가로로 접으면 무효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접는 방향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접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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