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낙후지역,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개발 추진
등록일 : 2008.09.18
미니플레이

그 동안 산업과 생활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낙후지역 중에서도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인근 시· 군과 함께 묶어 광역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낙후지역은 인접한 시·군과 연계돼 하나의 종합계획 속에서 광역 개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통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낙후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종합발전계획 수립 면적 중 50%이상을 낙후지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개발법인의 사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지구 내에 입주하는 국 ? 내외 입주기업과 지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용지매입비와 시설설치비 등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20%범위 안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