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 일부를 사례금 형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인데요,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가 심한데요, 이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약사나 한약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이를 받은 약사나 한약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시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었지만 받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해 법적 시비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약국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물품,향응을 비롯해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약사나 한약사가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돼 일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규정위반과 관련해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에서 위반자에 대한 감경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감경처분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시행 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의약품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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