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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유의하세요'
등록일 :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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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방학이면, 대입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용돈이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곤 하는데요.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잘 알아두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가 전국 1천308개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점검해봤더니, 무려 1천21개 사업장에서 2천544건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의 비율은, 지난 2003년 47.5%에서 2005년 59.6%, 지난해 67.1%를 지나 올해는 78.1%까지 상승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2.2%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적용되는 나이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한 최대 근무시간에 따르면 청소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최대 40시간, 즉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고, 다만 청소년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엔 밤 12시 이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시간에 3천770원이므로, 하루 7시간 일한다면 2만6천39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비디오방, 숙박업소, 술을 판매하는 곳 등에선 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는 경우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땐 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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