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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호화·과대 청사 제동
등록일 :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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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호화·과대 청사를 지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무리한 행동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지자체 청사 면적을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지자체는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과대 청사를 짓고 있다가 언론과 지역주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호화·과대 청사를 지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지금까지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쉽게 호화·과대 청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자치단체별 청사 표준면적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로 규정됐던 지자체 청사 면적이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돼 호화·과대 청사 건립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 청사면적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교부세 역인센티브 등 불이익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대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과대청사 신축을 방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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