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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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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 13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가 19개 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이번 세법 개정의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선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눈에 띕니다.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일 때 8%의 세율을 적용받던 것이 내년에는 6%로 인하되는 등 과표 전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도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육비 공제도 미취학아동과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경우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농어민에 대한 간접세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로 제한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농업용 무인헬기와 인력파종기 등이 추가됩니다.

또 농협의 임대용 농기계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등도 추가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소액 분할결제와 기업간 카드 교환사용, 차명기재 등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가 폐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의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됐습니다.

부동산 과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도 이뤄집니다.

1주택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유예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혼인과 동거봉양에 따른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새해 1월말까지 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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