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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상한 폐지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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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롭게 마련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은데요, 특히 공무원 채용에 나이제한이 완화되고, 개인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에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5급과 9급의 경우 32세, 7급은 35세를 넘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5급과 7급은 20세, 그리고 9급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때에는 일정비율이 저소득층을 위해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과 기능직 공무원의 1%는 2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뽑아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청년실업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5200명, 지자체 5600명, 공기업 1만 명 등 5만4천여명의 '청년인턴'을 내년 상반기부터 모집합니다.

외국인의 공직진출 문호도 개방돼 연구·기술·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정보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제3자가 주민등록표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본인통보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되고, 50만원 이하 소액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표시됐지만 내년부터는 본인 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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