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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서민생활·산업단지 지원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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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금지원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세금지원도 이뤄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서민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다마스,라보 등 배기량 천씨시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18세 미만 직계비속이 셋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절반만 내도록 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세금혜택도 이뤄져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대규모 수선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책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원 한도내에서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매매 등 일반취득이 아닌 상속, 실종에 의한 취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와 중과세의 유예기간을 기존의 한달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자동차 주소지 변경시 내야했던 자동차세 영수증 제출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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