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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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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들 회사가 합쳐진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과 옵션의 공식적 명칭도 파생상품으로 바뀌게 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명칭도 한국거래소로 달라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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