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행정정보 확대, 서류 간소화
등록일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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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300여종으로 늘려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시 건축신고는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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