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국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지위상실
등록일 : 2009.10.21
미니플레이

한편 정부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을 사실상 불법단체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은 구성된 지 2년여만에 단체 교섭 등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노조법에 의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 등이 조합 탈퇴서와 직위 사퇴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에 조직된 공무원 노조는 2007년10월 설립신고를 마치고 공식적인 활동을 해왔지만 2년 여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노동조합 관련법에 따라 해직자 90명 가운데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6명에 대해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이후 조합활동 사실이 확인된 일흔 여섯명에 대해서도 조합원에서 퇴출하도록 추가로 시정요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돼 단체 교섭 등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