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의 운영성과를 해마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년에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국내 대기업.
이미 지난해 9월 조사기업 선정 때 이같은 순환조사제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국세청 국·차장급으로 이뤄진 인사위원회가 본청에 설치되면서 승진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지방청장과 국장에 대거 위임한 현장 인사권을 바탕으로 승진 추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개혁은 모두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정의 성과는 '국세행정 자문 연차 보고서'로 발간돼,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보고서에서, 국세행정위원회가 인사 시스템 개선에 따른 투명성 향상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구제가 가능해진 부분을, 우수사례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납세자의 편의를 늘리고 탈세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국세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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