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개설
등록일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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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국 다문화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20개 대학별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 사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정원은 대학별로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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