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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차량도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등록일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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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뿐 아니라 재고 차량도 오늘부터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전에 승용차의 반출·수입 신고가 됐지만 그 동안 팔지 못하고 사업자가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일 이전에 차량 구매를 계약했더라도 그 동안 차량이 공장에서 반출되지 않았으면 이 또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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