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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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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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