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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기업에 세제혜택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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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거듭 언급하면서 공기업과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과 금융기관을 향해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근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치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면 깎인 임금의 일정 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기로 하고, 관련법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금리우대와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읍은 임금의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문가와 함께 `위기극복 지원단'을 꾸려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는 대졸 초임과 임원의 임금 삭감을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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