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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몰제' 모든 규제에 적용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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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재도약에 필요한 체질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는데요.

필요한 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몰제 확대 방안의 핵심은 그간 정부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 규제는 물론 미등록 규제까지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몰 기한이 도래했을 때 별도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물론,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추가로 도입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1천500여개를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를,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2천500개의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정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일몰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민간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범은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201개의 규제개혁과제에 대해선, 법령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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