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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약물 조회···혈액 안전성 강화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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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의 전염 병력과 금지약물 복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헌혈이나 수혈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수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수혈로 부적합한 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헌혈하는 사람의 전염병력과 금지약물 복용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30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지금까지는 헌혈자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문진, 혈압과 체온 등을 측정하는 건강진단에 이어 혈액검사가 실시됐지만, 앞으론 혈액 검사 이전에 채혈자의 전염병과 약물복용 정보를 조회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조회대상 전염병에는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라 등이 포함됐고, 헌혈금지 약물은 태아에게 좋지 않은 아시트레틴과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는 이소 트레티노인 등입니다.

정부는 채혈금지자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 아니라 헌혈 빈도가 잦은 국군병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혈금지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해 처벌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채혈 부적격자의 헌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각종 혈액사고를 막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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