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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차질없이 준비중
등록일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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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계의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정부는 그 동안 추진해온 준비과정을 일단락 짓고, 자통법 시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알아봅니다.

금융권의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도입이 추진돼온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법안 하위 규정에 대한 제·개정작업을 거쳐 지난 13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 재등록과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투자 관련사 중, 재인가 대상 239곳은 모두 재인가를 받았고, 재등록 대상 283곳 가운데 240곳도 재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을 통합한 금융투자협회 설립 작업이 지난 28일 금융위를 통해 마무리된 만큼, 자통법이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턴 업계의 통합협회 업무도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위임자를 통한 승인과 사후보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추가해,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위험등급제와 투자자등급별 권유준칙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마무리 된 상탭니다.

다만, 펀드판매 자격 제도와 파생상품 판매자격 제도는, 제도개편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각각 6개월에서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수용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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