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금감원, 연체이자부담 완화 추진
등록일 : 2009.01.30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대출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해당 고객에게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고객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연체이자 징수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대출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는 고객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